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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임대업자(개인)으로 오피스텔 보유 시에도 무주택자로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 임대업자 (개인) 신분으로,

임대 목적의 전입가능 민간임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 전세대출 조건이 무주택자, 혹은 일주택자인데,

이렇게 임대 목적 (전입 가능하여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전세대출 조건에서의 주택 개수에 합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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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업자로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없거나, 보유한 주택이 본인의 거주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전세대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자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며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