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 내용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의 소송을 제기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1항 금원 얼마를 지급하라

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항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해도 문제없을까요?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고의적인 천장 타격, 벽면 타격, 고성방가, 보복성 현관문 및 방문 폐쇄 행위 등)를 즉각 중단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과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소송은 이행 청구의 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의 1항은 적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2항과 같은 청구취지 즉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유형 및 청구취지는 부적법합니다. 2항은 삭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