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일 경우에 정기대회는?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인경우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하려면 회계감사를 선출한후 행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받은후 행사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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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인경우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하려면 회계감사를 선출한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적으로 회계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기대의원대회는 개최 시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운영사항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계감사가 공석인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를 선출 하고 감사결과는 사후 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외부감사가 진행이 가능하다면 이를 시행하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피하다면 회계감사는 향후 선출 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