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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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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잘쓰는 사람도 보험이있나요??

요즘은뭐 긴체도 보험이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험들이있는데 글씨같은것도 명인들은 보험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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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의 원인과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험금 지급 조건과 한도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글씨나 손 기술이 중요한 직업(예: 캘리그래퍼, 서예가, 만화가 등) 종사자들은 손 또는 손목에 대한 신체 부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위에 이상이 생겨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는 전문직 보험 형태로, 고소득 예술인이나 장인들에게 맞춤 설계되곤 합니다.
    따라서 글씨를 생계 기반으로 삼는 명인들에게도 실손보장 또는 손 특화보험이 존재하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인들도 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명인 보험이 아닌 손에 대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지요. 손을다쳤을때 보험사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명인들은 큰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닌 장인정신으로 하는 것이기에 보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명인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만 글씨 자체가 예술품으로 평가받아서 갤러리에 전시되는 경우에는 예술품 종합보험 대상이 됩니다. 예술품 종합보험은 풍부한 언더라이팅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있는 최적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전문 손해사정인 통한 신속한 보험사고 처리를 하며 전문성을 지닌 위험관리인이 작품운송 및 보관에 대한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은 수족관, 역사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일반 박물관, 과학박물관 및 예술회관, 갤러리 등이며 보상하는 손해는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 예술품의 파괴, 절도 및 도난, 방화설비의 누출로 인한 손해, 화재, 벼락, 연기,폭발, 태풍 우박, 화산 폭발 등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물관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박물관 혹은 문화재단 종합보험은 미술관 및 박물관의 전시회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전시 또는 소장중인 예술품에 발생하는 손해 및 전시를 위한 운송, 보관 중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일괄 담보하는 전위험담보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목적물은 피보험자의 소장품, 타인의 소유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소장품 또는 그림, 에칭, 드로잉, 테피스트리, 조각품, 고미술품, 희귀도서와 원고, 고대물품, 역사적 위인의 유품, 보존된 자연물의 표본들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보상의 범위는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 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에 손실 손괴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비용, 합의 또는 감정가격으로 그 재물을 취득 또는 동종, 동질의 타 재물로 손실, 손괴된 재물을 대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