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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투잡 가능한가요?????

교육청에 강사 등록되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형태로 계약서에 타학원 강의 금지, 투잡금지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4대 보험도 x)

수입이 적어 타 학원 파트 타임 강사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각 학원에는 다른학원에서 근무 중임을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학원에서 이를 따로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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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별도 제재가 없다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학원에서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겸업으로 인해 해당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내에 겸업, 겸직 등의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겸업,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 학원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