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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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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하는 방법.

현재 약 400세대 신축 오피스텔에서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집회 의결권 위임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 연락도 잘 안되고, 임차인분들도 협조가 잘 안되어서 50%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약 10% 완료)

만약 임시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연락처를 받아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훨신 관리단 구성이 수월할거 같은데,

법원에 임시 관리인 선임하는 방법이나 조건, 절차 같은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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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관리인은 통상의 관리인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집회 등을 소집해야 하며, 새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그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이 선임 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