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임시관리인은 통상의 관리인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집회 등을 소집해야 하며, 새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그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이 선임 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