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가 포함된 공산품 사진 저작권
상표가 포함된 공산품사진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가 선물받은 사진입니다(추석선물로) 구매한 상품이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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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산품 사진이 기존 타인이 찍은 사진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정당하게 구입한 상품을 SNS 올리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SNS 사진에 공유할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특별히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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