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조각 인정되기 어렵나요?
a와 b가 c에 대해 성희롱적인 언사를 몇번 하다가
기회가 생겨서 c가 몰래 둘이 대화하는걸 녹음 했습니다
따로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그런건 아니고
가청거리에 있는데 제가 듣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어폰을 끼고있는데 안들리는줄 알았나봅니다. 외부소음모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증거인데
불법녹음에 속하는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지..
희롱에 피해자 상태여도 불법녹음에 속하는건가요?
미처 녹음을 못한부분에서는
찍은건 걸리면 ㅈ된다 라고 말한것도 있어서
대화흐름상 카촬죄 의심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녹음이 최소 희롱에 유일한 증거인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불법녹음에 속해서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무단으로 녹취를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녹취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