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감가상각 이후에 취득원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상각 하게되면 장부에 직접 무형자산을 차감해주니 취득원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건가요? 조금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