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상각 후 취득원가 변화??

2020. 12. 14. 22:53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이후에 취득원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상각 하게되면 장부에 직접 무형자산을 차감해주니 취득원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건가요? 조금 헷갈리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원가는 최초 취득했을때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후 남은 잔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상각후원가(장부가액)으로 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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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간접적으로 유형자산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이 반영됩니다.

    반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기때문에 장부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입니다. 취득원가는 용어 그대로 취득당시 부담한 원가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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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누계액이 증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직접법(직접 차감)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허용할 뿐이지 이또한 상각누계액 계정을 관리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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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결국 취득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자산화 한 후 사용기간에 걸쳐 여러기간동안 나누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한만큼 잔존가액이 낮아질 것입니다.

        2020. 12.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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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장부가액을 표시하는 반면,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직접 상각하므로,  감가

            상각누계액이 나오지 않고, 취득원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0. 12.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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