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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2졸 보통 면허를가지고 있는데 갱신기간이 지나버렷습니다. 1종 보통 면허는 갱신기간 넘기고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처리 된다고 하던데 2종보통도 취소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평가 잘주는 고양이
2종 보통 면허도 갱신 기간을 넘기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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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2종 보통의 경우 갱신기간이 1년 경과를 하더라도 70세가 아니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범짐금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