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성징병제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즘 여성징병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옛날부터 군대 갔으니까 보통 군대갈거
생각하고 전역하고 취업준비하잖아요.
만약에 여성징병제 하게 되면 이미 취업한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군대때문에 직장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성들도 군대가면 월급 줄텐데 남녀 다 월급 줄만큼 저희 나라 돈 많나요?
보통 남자들 대학생 때 군대 많이 가는데 여자들도 그런거면 대학에 사람들 다 군대간다고 신입생들 휴학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성징병을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성징병제 검토한다고만 해도 지지율이 바닥으로 갈겁니다 강제로 일부라도 징용하면 정권바뀝니다 절반이 여자고 그 표는 날라가고 딸을 보내는 부모들도 반발이 심할테니 그냥 욕만먹고 정권만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강제징병을 말하는 일부 의원들도 여당이 되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종동지역처럼 국지전이나 게릴라전 이런걸 못합니다 미사일을 퍼붓고 타깃을 지역별로 파괴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은 몇분 안됩니다 이것도 핵을 쓰지 않았을때 애기입니다 지금 기술로 육군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채우는거죠 옛날전쟁이나 육군이 진격하고 점령하는거지 지금은 공군 전투기가 지나가면 육군은 전멸입니다 특히나 남북은 가까워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투기가 휘젖고 해군은 나설시간도 없겠네요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쏘면 30분걸립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는거죠 핵을 빼면 우리가 전력상 질일은 없습니다 다만 선빵을 당하고 시작하는데 수도권이 38선에 가까워서 문제지요 그러나 어차피 핵을 가진 북한 미국 중국이 핵을 쓰냐 안쓰냐가 달려있어 전쟁이 반세기넘게 일어나지 않는겁니다 여성징병 같은건 의미도 없습니다 미사일이 뜨는 몇분 사이 한반도는 메뉴얼대로 있는대로 쌍방이 미사일을 퍼붓고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이 핵을 쓰고 그냥 끝나는겁니다 이제 3차세계대전까지 가냐만 남은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쓰면 무조건 초토화되는것이고 핵을 안쏘고 일반미사일을 쐬도 우리가 대응을 할테니 북한은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핵을 쓰게 될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쏘고 도발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겁니다 미국이 정밀타격으로 혹시라도 선제공격을 하고 중국이 나몰라라 할까봐 자기들을 공격하면 큰일난다는걸 알릴려는겁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징병제가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이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1차원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보통 군대가니깐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
하는 시대가 점점 반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큰 걸로 나뉘자면
1. 군대는 미사일이나 탱크만으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필요합니다.
-> 2000년대~2010년대에 75만명이 필수인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들만으로 충분히 유지되고
상태안좋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했죠. 더 안좋으면 면제까지 해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헌데 2015년 이후부터는 점점 충원률이 낮아져 60만으로 가더니 최근에 군사 유투버들 말에 따르면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남성들만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정치인이나 군대에선 절대로 이러한
말을 내비치고 있지 않죠.
75만명이 너무 많다 하여 개선하여 60만까지 떨어뜨리는 개선안을 내세웠는데도 인구절벽으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12개 사단이 7개 사단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2. 다른 대안으로 쓸 용병을 쓸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우리나라 군인들이 받는 임금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대 병장 월급이 10만원 아래... 제가 전경으로
수경월급이 10만원이 안됐으니깐요. 육군은 더 적었을꺼에요.
지금은 월급 모으고 통장만들어서 이자까지 따박따박 넣어서 모으면 3천까지 모은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만일 용병이나 직업군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절대로 지금 주는 월급으로는 아무도 군복무를 하려고 하지 않을껍니다.
국제적인 전쟁 용병을 1명이 받는 금액은 최소 못해도 700~900만원입니다. 최소입니다. 총들고 총알 빗발치는 전장에서 작전수행을 하는 용병이 한명이 최저를 저정도 받습니다. 이름있는 단체의 용병은 부르는게 값인 만큼 최소 적정금액이 1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용병으로 현재 국방경계선을 근무를 세운다고 하면 국방부 예산으로는 감당못하며 한국의 예산으론 절대로 충당불가라는 계산기가 때려집니다.
3. 여성징병제를 통한 국방력의 실질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합니다.
->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에 국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중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이었고, 아이는 한국인이라는 인식보다는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기밀문서를 다루는 행정부서에서 정보를 유출했던 게 기억납니다.
논의되고 있지도 않은 여성징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최소한 군사훈련과 실탄사격.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로 전쟁을 휴전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국가임에도 여성이 자신의 몸조차 지킬 수 없는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들이 많아서 몰라도 되었을지라도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현실이 도래했음에도 이 악물고 불편하다고
징징거리기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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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훈련 받고 단체생활하며, 실질적인 육체 훈련과 함께 행정과 레이더 같은 경계근무를 다 설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경계근무에 돌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육체적인 경계근무를 어느정도 약하게 해주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봅니다.
월급은 남성 여성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야간 근무를 서는 남성 군인들에게 조금 더 주는 선으로 책정하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더 받고 싶다면 기갑사단이나 정비부대에 여성이 훈련을 더 받고 들어가는 것이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나이와 시기부터 정해야 할테지만 절대로 공정하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왜냐...
나이 직업부터 강제적으로 징병할 때의 시기에 따라 강제시행할테니깐요. 불만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죠.
그게 강제 징병제의 단점이니깐요.
대학은 휴학하고 갔다가 복학도 비슷하게 적용될껍니다. 오히려 여성이 징병되면서 대학에 대한 복지가 더 좋아질지도 모르죠.
어디까지나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여성들도 고생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 나라 내 집을 지키는 군대의 군인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지킴을 받는 쪽이 위험에 노출되어가는데
죽어도 군대안가겠다는 것은 그냥 다 같이 죽자는 말과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한 마디에 손가락질 한방에 사람의 목숨이 총살되는 것은 당연시 되는 북한에 침략을 받고
그들에 밑에 지배당하게 되는 걸 상상하면... 군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나라가 여성 징집제를 하는 날은 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징집제를 하는 나라는 10개국이 되질 않습니다. 만일 여성 징집제를 하면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더 떨어 져서 거의 전 세계 꼴지가 될 것 입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 가는 나라에서 출산율 마저 최하위라면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립 하기 어려워 집니다.
처음뵙겠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입되면 경과 규정이 생겨요.
기존 취업자는 소급 적용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대학도 연령별로 순차 입대할 것 같아요~
재정 부담 문제로 논의할 게 정말 많죠.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여성징병제 도입 시 사회적 변동(직장, 예산, 대학 휴학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징병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으나 서강학보, 아직 실제 시행 여부나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래에 제도가 검토되거나 현실화된다면 질문하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이미 취업한 여성들의 직장 문제
• 소급 적용 가능성 낮음: 법이 개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특정 연령대(예: 만 18세~20세 등)의 신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고용 유지 및 휴직 제도: 만약 직장인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남성과 동일하게 군 복무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복직을 보장하는 '군 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므로 직장을 강제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남녀 모두에게 월급을 줄 국가 예산 문제
• 예산 부담 가중: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된 상황에서 징집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면 국방 예산(인건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징집 규모 조절 가능성: 전면적인 병영 징집 대신, 여성의 경우 신체 검사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나 출퇴근형 대체복무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분산 배치하여 예산과 인프라 효율성을 조절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3. 대학 신입생들의 집단 휴학 및 대학 운영 문제
• 순차적 입대 및 쿼터제: 특정 시기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군대에 가 대학 환경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시기별 입대 제한이나 분기별 입영 쿼터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 학사 일정 조정: 남학생들 역시 시기를 나누어 군대에 가는 것처럼, 여학생들도 개인의 진로 계획에 맞춰 휴학 시기를 분산하게 되므로 대학이 완전히 멈춰 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