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학원에서 매우 근태가 좋지 못 한 A라는 강사가 있으며

대표가 매우 아끼는 강사입니다. A의 무단 결근이나 잦은 결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비호로 인해

회사에서의 조치가 없어, 계속해서 A의 불안정한 근태가 이어져 온 것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누적되었고, 사내에 불만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A의 무단결근과 연락 두절이 발생했고

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는 A의 대체 인력 수급을 지시,

데스크 매니저에게는 A의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A의 결근을 알려라는 지시를 했지만

인사 담당자와 데스크 매니저는 이 지시 수행을 거부했고 A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A에 관한 모든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강사의 수강생들을 다른 수업으로 이전해 금액적인 손실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에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업무방해죄를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로 거부를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지시의 불이행한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A가 해당 학원에 대하여 업무 방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