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갑의 통화 욕설, 임금 협박, 모욕적인 발언
최근 퇴사 한 직장(영어학원)의 원장 A와 통화 중 욕설 및 임금 협박, 모욕적인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A와의 통화계기는 B(본인)가 학원 내 원생C에게 퇴사 사실을 말했다. "이로 인해 학원에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따지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는 C에게 퇴사사실을 얘기한 적 없음. 그러므로 A가 B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레짐작하여 B에게 따짐.
-참다 못한 B가 A와 C와 함께 삼자대면해 사실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A의 언성이 높아져 A는 B에게 "병X같은 년", "닥쳐", "너 학원에 찾아오면 죽여...", "임금받고 싶으면 찾아오지마" "인생이 불쌍하다.." 등 심한 욕설 및 임금 협박, 모욕까지 들었습니다.
Q1) 이를 모두 통화 중 녹음했으며, A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근로계약서를 도급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였는데 일반 근로자도 도급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3) 일 5.5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위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에 관한 사항도 없는데 이는 문제가 될수 있나요?
Q4) 이전에 학원 원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월급제에서 갑자기 시급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 조항에서 임금은 상호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따지니 "갑이 시키는 대로 하라 너는 을이다" 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녹취파일로 갖고 있으며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5) 학원에서 선생님들은 각자의 방이 있으며 매달 바뀌는것 없이 본인에게 배정된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3주 후에 퇴사를 한다고 한 후부터, 새 달이 시작된다는 명분으로 상호협의 없이 통보후 가장 좁은 방으로 강제로 옮겼으며 수업시간표도 수업수가 적은 다른 선생님과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와 교묘한 괴롭힘으로 이곳에서 더는 일할수 없다 판단이 들어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해당 사항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이 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