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ㅇ법상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홀벌이 이고 연봉읍 4700정도 됩니다 기준에 부합 할까요??궁금합니다 자녀는 없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홀벌이인 경우라면 연봉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경우 일단 연봉 요건에서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