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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견인이 된걸 본적은 없으나 만일 견인지역에 주차를 했는데 견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견인비역에 주차를 하여 견인이 되었다면 견인비용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견인지역까지 직접 가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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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견인은 신고를 넣어도 쉽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몇번의 차주와 전화를 해보고 도저히안되면 견인을 하는데요.
견인이되면 일정 벌금을 지불해야 차를 다시 가져갈수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견인이 된 차량은 견인차량 보관 주차장으로 이동이 되고 차주분이 해당 견인차량 보관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lovelyfader
견인된 자량은 지정된 곳에 입고되고 찾아서 가져가려면 돈을 내고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가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뺴오는 시간, 돈 여려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견인된 차량은 해당지역 견인지역으로 이동됩니다.차량을 찾을시려면 과태료 및 주차비까지 납부하셔야 찾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