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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93
유쾌한부엉이9322.12.09

어떤범죄인지 죄목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넷플릭스 공유팟을 모집한다는글을보고 1년공유 금액을 입금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않아서 계정비번이 바뀌었고 방장은 다른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계정비번이 바뀌고 또 다른 아이디와 비번공유 이렇게 아이디만 7번째. 한달만에 7번째 다른계정과 아이디를 제공받고 프로필을 만들면 하루만에 계정비번이 바뀝니다. 판매자에게 계정비번을 찾기로찾아서 알려주면 안되냐고 물었지만 귀찮아서 다른계정을 알려준다합니다. 제생각엔 어떤 경로로 넷플릭스 계정과 비번을 알아내어 무작위로 알려주기 때문에 프로필을 만들기 무섭게 계정비번이 바뀌고 판매자도 그걸 알기에 다른 계정을 주는것 같습니다.(계정 주인의 거주지도 계속바뀌고 결제 카드정보도 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를 신고하여 판매자가 본인의 계정이 아닌 제3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공유하고 판매하였다면 단순 사기죄만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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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사기죄 정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이 아닌 제3자의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제3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