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범죄인지 죄목이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넷플릭스 공유팟을 모집한다는글을보고 1년공유 금액을 입금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않아서 계정비번이 바뀌었고 방장은 다른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계정비번이 바뀌고 또 다른 아이디와 비번공유 이렇게 아이디만 7번째. 한달만에 7번째 다른계정과 아이디를 제공받고 프로필을 만들면 하루만에 계정비번이 바뀝니다. 판매자에게 계정비번을 찾기로찾아서 알려주면 안되냐고 물었지만 귀찮아서 다른계정을 알려준다합니다. 제생각엔 어떤 경로로 넷플릭스 계정과 비번을 알아내어 무작위로 알려주기 때문에 프로필을 만들기 무섭게 계정비번이 바뀌고 판매자도 그걸 알기에 다른 계정을 주는것 같습니다.(계정 주인의 거주지도 계속바뀌고 결제 카드정보도 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를 신고하여 판매자가 본인의 계정이 아닌 제3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공유하고 판매하였다면 단순 사기죄만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