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처벌가능할까요...?
2020년 7월경에 계정을구매했습니다
얼마전까지 잘쓰던계정이고 얼마전부터 로그인이 안되기시작했습니다
거래하기전에 민증사진 , 휴대폰번호 , 계좌번호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메모장에 판매자의 자필로
"00에게 본계정을 금액 55000원을받고판매하며
만일 이를어기고 개인정보소유권을주장 회수시
00에게 1000만원을지급한다 "
판매자의 사인과함께 해당차용증을 자필로받았습니다
인감이나 지장은 찍혀있지않구요
공증도받지않고 원본도아니고 사진으로받았습니다..
제가가진건
민증사진,휴대폰번호,계좌번호 그리고 저 차용증뿐이네요...
저 차용증이 효력을발생해서 혹시처벌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구매한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최근에 계정회수가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의 문제이기보다 민사상 구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해당 차용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