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고소 또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5년 2월에 아이디*에서 계정을 85만원주고 구매하였는데 구매할당시 판매자가 본인은 2대주이고 1대주의 전자계약서랑 정보를 알고있으니 구매하시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4월23일에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가 돼서 판매자분께 1대주에게 비활해지를 해달라할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번호를 주시며 직접연락하라 하셔서 연락하였으나
본인은 2대주이고 진짜1대주는 따로있으니 그분께 연락해보겠다며 말하셔서 저는 진짜 1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되지않아 1주일에 약 14통의 전화를 걸어봤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고소를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문자로 일부러 연락을 받지않았다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하길래라며 비활은 어제 해지했고 자신은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