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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정거래를 하기위해 판메중인 계정을 로그인하고 판메자와의 거래약속을 잡으려고했는데 판매자분이 2달동안 잠수를타고 갑자기와서 계정을 로그인 하고 계정을 사지않았으니 사기죄로 신고하갰다고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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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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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계정 구매 비용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