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중 사기죄 성립유무를 알고싶어요

저는 계정거래를 하기위해 판메중인 계정을 로그인하고 판메자와의 거래약속을 잡으려고했는데 판매자분이 2달동안 잠수를타고 갑자기와서 계정을 로그인 하고 계정을 사지않았으니 사기죄로 신고하갰다고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정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계정 구매 비용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