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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조화로운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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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팜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정보를 속여서 1대주와 연락이안됩니다

2025년 2월에 아이디*에서 계정을 85만원주고 구매하였는데 구매할당시 판매자가 본인은 2대주이고 1대주의 전자계약서랑 정보를 알고있으니 구매하시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4월23일에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가 돼서 판매자분께 1대주에게 비활해지를 해달라할것을 요청하였고 전화번호를 주시며 직접연락하라 하셔서 연락하였으나

본인은 2대주이고 진짜1대주는 따로있으니 그분께 연락해보겠다며 말하셔서 저는 진짜 1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진짜2대주는 자신이 2대주라고 3대주에게 고지를했는데 3대주는 그내용을 저한테 안알려주고 자신이 2대주라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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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를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자신이 3대주임에도 2대주라고 속였다는 것인바, 2대주인지, 3대주인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본인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사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와 그 전 판매자 사이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판매자가 본인을 기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