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팜 계정회수관련 2대주의 귀책
제가 아이디팜에서 10월초에 계정을구매했다가 1주일후에 다른계정을 구매하기위에 삿던계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계정사갓던사람이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회수한게아니고 저한테 팔앗던 사람이회수한거같다고 저한테팔앗던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드렸습니다 제가2대주고 3대주의계정을 1대주가 회수한게된겁니다 이렇게될경우 2대주는 저는 책임이잇나요?? 3대주가 고소하게되면 제가 돈을 물어주거나해야하나요?? 전 아무것도 안햇는데
아 제가 판매할때 2대주라고 말한적은없고 1대주라고 한적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정 회수 자체를 본인이 하지 않았고, 판매 과정에서도 1대주인지 여부를 단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 판매자로서 계정의 권한과 안정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의무가 문제될 수 있어, 분쟁 상황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주장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핵심은 회수 행위가 1대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입니다.법리 검토
계정 거래는 민법상 권리양도 형태로 평가되며, 양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이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보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회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위 소유자가 회수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도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수 경위, 초기 판매자의 신원, 계정 이전 로그, 플랫폼 문의내역을 확보해 실제 회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매 시 대화 내역에서 1대주임을 고지한 표현이 없다면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확대되면 최초 판매자를 특정하여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3대주가 금전 배상을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대응해야 하며, 임의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자신의 회수 불개입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당시 일대주라는 등 정보를 미고지한 후 위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될 수 있으나 본인이 회수하거나 이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