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x 2대주의 민사적 책임이잇나요
제가 아이디팜에서 10월초에 계정을구매했다가 1주일후에 다른계정을 구매하기위에 삿던계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계정사갓던사람이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제가 회수한게아니고 저한테 팔앗던 사람이회수한거같다고 저한테팔앗던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드렸습니다 제가2대주고 3대주의계정을 1대주가 회수한게된겁니다 이렇게될경우 2대주는 저는 책임이잇나요?? 3대주가 고소하게되면 제가 돈을 물어주거나해야하나요?? 민사를 넣게되면 제가 회수할방법도없고 회수안햇는데 제가 책임을지고 계정구매햇던 금액을 물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관여한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자라는 점에서 직접 회수를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관계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행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최초 판매자에게 별도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본인에게 구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