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계정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8. 27. 16:18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사람이 사이트(뽐뿌,네이버,보배드림) 계정을 빌려주면 개당 3천원을 준다고해서 각 사이트 1개씩 계정을 생성해서 빌려드렸습니다 네이버계정 받으시고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셧길래 제가 다시 바꿧더니 뭐하는짓이냐며 20일만에 연락오셔서 9천원을 다시 안보내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합니다. 이게 처벌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를 하시고는 계정을 바로 회수하신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2022. 08.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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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바꾸어 질문자님이 회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8.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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