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트 계정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사람이 사이트(뽐뿌,네이버,보배드림) 계정을 빌려주면 개당 3천원을 준다고해서 각 사이트 1개씩 계정을 생성해서 빌려드렸습니다 네이버계정 받으시고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셧길래 제가 다시 바꿧더니 뭐하는짓이냐며 20일만에 연락오셔서 9천원을 다시 안보내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합니다. 이게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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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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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를 하시고는 계정을 바로 회수하신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바꾸어 질문자님이 회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