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12. 04. 08:26

건설업근무중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데..

건설현장 일용직들은 상용이 아니다보니

어렵네요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쉽고 좋은방법 없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주 단위, 월 단위등을 기준 기간으로 하여

해당기간동안 임금 지급내역 및 공제내역을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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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해야하는데..

    막막하네요.

    쉽고 좋은방법 없을까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법 설명안에 따르면 문자로도 보낼수 있습니다.

    2021. 12. 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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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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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설 사업장에서 이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처리가능하면 일용직 명세서를 작성하여

        문자나 메일 등으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노무사 사무실에 위탁을 맡겨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건설 관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직원의 이메일로 전송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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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1. 12. 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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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카톡,이메일로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확인 필요)

            2021. 12. 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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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가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일당×근로일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1. 12. 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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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19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2. 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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