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개명허가후 개명신고를하지않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개명전 여권을 들고가도 괜찮은건가요?
개명허가가 났지만 개명신고를 하지않았으니 저는 그당시에 공식적으로 개명하기전의 이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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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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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허가 를 가정법원으로 받은 뒤에 여러가지 변경 신고를 하여 여권, 주민등록 등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변경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명전 여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명전 여권들 들고가도 되며, 공식적으로 개명전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