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시신 고국 도착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명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개명허가후 개명신고를하지않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개명전 여권을 들고가도 괜찮은건가요?

개명허가가 났지만 개명신고를 하지않았으니 저는 그당시에 공식적으로 개명하기전의 이름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 허가 를 가정법원으로 받은 뒤에 여러가지 변경 신고를 하여 여권, 주민등록 등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변경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명전 여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명전 여권들 들고가도 되며, 공식적으로 개명전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