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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심심한물수리50
심심한물수리50

신생아 이름이 개명되었어도 기존여권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기가 베트남으로 출국하려 하는데,

아기이름이 개명절차 진행 되었는데

한국으로 출국 할때 문제가 됩니까?.

우선 기존이름 여권을 발급받고 다시 개명

해도 상관없나요.

법률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이 된 경우라면 여권 역시 해당 국가에 출입국시에 일치하여야 하는 점에서 출입국을 거부 당할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개명 절차 완료 후라면 개명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개명 후에는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