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늦게한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타시도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지역으로 이사온지 9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사후 정신이 없어 지금까지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지역에서는 부모님 본가 집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사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를 늦게 한것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상세 질문드려요.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근데 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한건지 안한건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현재 저의 등본을 보면 제 주소가 아직 9개월 전의 거주지역 집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전 살전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새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저는 그 거주지에서 자동 탈락되어 새로운 거주지를 등록해야한다는 동사무소의 문자나 안내를 받았어야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자는 받지 못했습니다.(새로운 임차인분도 아직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한것 같습니다.)
무튼 이전에 살던 집은 9개월 전에 이미 이사간 집이지만 아직 제 주민등록 등본에는 제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민등록상에는 어제까지의 날짜로는 전에 살던집으로 등록이 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사온 집으로 등록이 되는건데요. 등본상에는 거주지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기간의 공백이 없잖아요. 근데 동사무소에서 무슨 수로 제가 전입신고를 늦게한것을 알수가 있나요? 전입신고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접수받을때 제가 신청한 민원을 보면 그냥 어제까지 A지역에 살다가 오늘 B지역에 거주하는거로 등록을 했구나~ 라고 정도만 아는것 아닌가요?
신고 늦게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알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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