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일자와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
법인 2024년 6월 30일자로 폐업예정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마이너스여서 가수금 출자전환 후 청산할 예정인데,
폐업신고를 먼저 하고 6월 30일자로 자본증자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본 잠식상태인 상태에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려는 경우
법인의 폐업 이전에 출자전환을 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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