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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6개월 운영 후 폐업을하면 최초납입자본금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3월쯤 자본금 5,000만원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 대표자 지분 80% b 사내이사 지분 20% 로 주주구분은 되어있구요

6개월 정도 운영을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세 및 법인세는 신고를 특정기간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만 폐업을 하려고 하는중이며 청산은 그냥 둬서 몇년뒤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질문 1.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그후로 바로 통장계좌가 정지되는게 맞나요?

질문 2. 법인이 부가세 및 법인세를 지불후에 남은 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주별로 자본금을 나눠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때 최초 납입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또는 청산 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질문 3. 청산을 안하고 폐업을 하면 통장이 만약 정지된다면 돈은 어떻게 인출해야하는걸까요..

법인 폐업이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통장 정지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통장은 계속 입출금 가능합니다.

    2. 본인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3. 계속 쓸수 있으며 폐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