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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폐업신고한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6월30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법인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는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중간예납 조회하니깐 전년도 기준 1/2 금애이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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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하신 후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 사업자를 폐업했다고 하여 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연도는 기존과 동일하며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청산 또는 해산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