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어떻게
이의 제기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급여, 직무 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경우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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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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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임의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보다는 장기적인 예측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니 일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는 통보에 따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