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는 기본 공제율 공제 한도 사용처 구분 공제 대상 제외 항목 등
조건이 많아서 계산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사용액과 공제 대상 사용액의 차이
연간 카드 사용액 전체가 공제 대상인지,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일정 비율(예: 25%)을 초과한 금액만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기준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산인지 각각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카드사용분 중 해외사용분이나 세금납부액, 신차구입비 등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 합계가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됩니다.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됩니다.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25% 급여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등을 쓰시면 됩니다.
99% 지출은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나 세금과 공과금, 부동산 및 차량, tv수신료, 해외 지출금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