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려합니다.
1. 50/50 으로 금액마련해야하는데 남편 돈 2000만뤈을 받고 자금조달 계획서에 써도 되는지 궁금힙니다. 이것도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2. 자금조달계획서는 수정 가능한가요?
3. 자금조달계획서에 개인 신용대출을 쓸 때 갚을 예정이면 안써도 되나요? 조달계획서 처음에 구청에 낼 때는 대출이 있지만 7일 뒤 갚아질 예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1. 증여신고는 추후에 이뤄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자금조달에 남편 증여금 2천으로 적어도 보통은 큰 상관없습니다.
2. 제출 후에는 별도의 수정이 어렵습니다.
3.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 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료만으로도 자금의 흐름이 이해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부부끼리 2000만원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간 자금 이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승인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승인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일에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액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 자금은 증여로 기재하거나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는 사유 발생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3. 일시적 신용대출이라도 존재 시에는 기재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남편돈 2,000만원 받는 것도 부부간 증여이긴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추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남편분에게 2천만 원을 받아 50/50 금액을 맞추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아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 제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잦거나 크게 변경하면 자금 출처 소명 요구 등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집에 들어가는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7일 뒤 갚을 예정이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반드시 출처로 명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