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회사와 노측간의 연차 소진 합의건이 유효한건지요?

사측과 노측간의 연차 소진을 합의 하였다?라고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연차 소진하라고 제촉합니다 연차비 안주겠다...라고요...사측도 아니고 위원장이...이렇게 발언 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연차를 다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못받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 실시로 서명하라고 개인적으로 서류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작성한 날짜에 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사측에서는 노무 수령 거부도 사용하지 않고 그날짜에 근무를 하고 작업 배치도 되었습니다~그러한 상황은 연차가 남아 있어도 소진 되는 것인지 합당하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