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노측간의 연차 소진 합의건이 유효한건지요?
사측과 노측간의 연차 소진을 합의 하였다?라고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연차 소진하라고 제촉합니다 연차비 안주겠다...라고요...사측도 아니고 위원장이...이렇게 발언 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연차를 다 사용 못했을 경우에는 못받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 실시로 서명하라고 개인적으로 서류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작성한 날짜에 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사측에서는 노무 수령 거부도 사용하지 않고 그날짜에 근무를 하고 작업 배치도 되었습니다~그러한 상황은 연차가 남아 있어도 소진 되는 것인지 합당하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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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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