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나마 임시영주권 포기 절차를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중이라
포기절차를 모릅니다. 이를 주파나마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더불어 제이름으로 법인 설립되어있는 경우
파나마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가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중이라
포기절차를 모릅니다. 이를 주파나마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더불어 제이름으로 법인 설립되어있는 경우
파나마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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