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나마 임시영주권 포기 절차를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중이라
포기절차를 모릅니다. 이를 주파나마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더불어 제이름으로 법인 설립되어있는 경우
파나마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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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나마 임시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이민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및 필요한 서류는 주파나마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파나마에서 법인 설립 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 활동 제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인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파나마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주파나마대사관이나 파나마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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