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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까치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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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줄었는데 왜 여전히 징수가 나올까요?

작년에 비해 각종 수당이 빠져 연봉이 800만원 줄어들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징수가 되서 월급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징수금액이 적긴 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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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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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vs 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서 공제금액 간의 차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합니다. 급여가 줄더라도 소득공제 등이 적다면 아쉽게도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나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작년 연말정산 영수증을 출력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줄었는 만큼 연간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함께 줄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징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이유를 파악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