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법인세 신고 1월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출심사때문에 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필요한데
21년도 법인세 신고를 1월에 2기확정 부가세 끝나고 25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세무서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전화를 안받아서 우선 문의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리 상으로 가능은 하지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3월 31일 이후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심사하는 은행에 신규업체임을 설명하시고 다른 서류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후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정관에 표시된 사업연도 종료일후 3개월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결산법인이므로 3월에 신고하며, 그 때 재무제표를
같이 신고합니다. 그 전에 재무제표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안되며, 법인세 미신고상태에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을 찍은 증명원으로
발급은 가능하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일정상 작업시간이 제법 소요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