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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동고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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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통매음 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게임 하다가 말싸움이나서 점점 심해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된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 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뒤인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달차 인데 범죄기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아동폭력,장애인 학대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안나오고 성폭력에 해당사항 있음으오만 나옮니다 이게 나오면 저는 근무지 재지정이라는데 이게 성폭력으로 나온다는게 좀 그렇지만 무조건 재지정인지 그리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를 받는다 하는데 이걸로 재지정이 되면 옮기는 곳에 공문이 내려간다 합니다 성폭력 으로 인한 재지정해서 근무지에 배치된다고 공개 처형되는데 이유도 안나오고 해명하기에 뭔가 더 제빌져린 느낌이고 혹시 법률쪽이나 사회복무 형님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며, 통상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조회 시에도 ‘성폭력 범죄 경력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다만 보안관찰이나 특정 분야(아동복지시설, 학교 등) 취업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자료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름이 ‘성폭력 전과자’처럼 공개되거나 근무지에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범위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조회 대상은 유죄 판결 확정, 즉 벌금 이상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 확정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1. 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의 특수성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수사·처분 이력이 있으면 민감한 기관(아동센터, 학교 등)에는 배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복무지 적합성 문제로 행정상 재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지정 시에도 귀하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근무지에 공문으로 전달되지는 않고, 단순히 “근무지 변경 필요” 정도로만 처리됩니다.

    1. 향후 절차와 대응

    • 만약 실제로 ‘성폭력 범죄 전력 있음’으로 잘못 기재되어 회신된다면,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재지정 사유는 내부 사정일 뿐 귀하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복무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조언
      당황스럽겠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전과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불이익은 ‘근무지 재배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재배치 과정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 취급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이나 병무청 민원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