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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슴274

다부진사슴274

국민연금 11년 정도 납부했습니다.

결혼은 안했고 부모님은 두분다 안계시고 가족은 형 만있는데 만약 제가 미혼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다가 수령나이 전에 죽게된다면 그동안 납입했던 돈은 형이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혈육인 형이 일시금으로 많지 않지만 돌려받을 수는 있긴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노령연금과 같이 수령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아마도 가족이 형 뿐이기에. 그렇게 될거예요

    아마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할수있을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마시고 연금받을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