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에서 제공하는 경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이 참..많이더운데...회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상당한 고가의 경품을 걸었고, 그 덕분인지.. 체육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제공한 경품들은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품들을 종목 우승 및 추첨에 의하여 제공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가요?
경품 중에는 백화점상품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