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택배 오배송이후 16일지나서 분실 책임 공방
택배 오배송에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책임소재
어제 갑자기 아파트 저의집 문에 16일전에 천마를 주문자의 주소 오기재로 여기에 잘못 배송했다고 밖에 꺼내달라는 종이가 붙었는데
종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니 택배 기사님이 맞더군요. 근데 16일전이라 가물가물하고 천마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같은 상품이 온 기억도 없어서 몇번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수령 안 한거 같다고 말해보니
분명히 보낸게 맞다고 문앞에 두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들어간적도 없고 상대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셔도 뭐라 할말이 없는데
저희한테 물건값 물어내라는 결론이 될 거같은 불안감에 저희가 안 가져갔지만 증거가 없어서 민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지와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송한 증거 등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