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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12월에 진행 해줬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에, 3.3% 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1~12월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12월에 진행이 불가합니다.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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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으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라면 안하셔도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