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제3자가 가진 증거를 줘도 될까요?
고2고 제 친구들이 싸움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애들 중 한명이랑 대화하면서
그친구가 다른애들 욕하는 말을 하는걸 제가 다 녹음을 했거든요 싸운애들이 험담한 이 친구를 학폭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제3자인 제가 이 녹음본을 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생길까요 ?? 저도 그 친구한테 역으로 학폭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저는 일에 끼지않은 제 3자이고 제가 녹음본을 준다면 녹음존 유출에 해당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녹음에는 재 목소리와 험담한 그 친구의 목소리 두개만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