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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편식하는비버

특히편식하는비버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제3자가 가진 증거를 줘도 될까요?

고2고 제 친구들이 싸움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애들 중 한명이랑 대화하면서

그친구가 다른애들 욕하는 말을 하는걸 제가 다 녹음을 했거든요 싸운애들이 험담한 이 친구를 학폭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제3자인 제가 이 녹음본을 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생길까요 ?? 저도 그 친구한테 역으로 학폭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저는 일에 끼지않은 제 3자이고 제가 녹음본을 준다면 녹음존 유출에 해당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녹음에는 재 목소리와 험담한 그 친구의 목소리 두개만 담겨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제 3자 라면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일은 친구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하여 대화에 질문자님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듯 하고, 녹음이 없다고 해도 목격자의 진술로 충분히 학교폭력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녹음본을 제공하거나 발언하지는 않으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