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보유자인데, 1주택자 양도세 궁금해요?

2021. 03. 15. 16:36

50세 1인 비혼독신가구입니다.
별도의 보유주택은 없고, 2011년 3형제가 함께 4억5천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분 33.3% 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치는 서울이며 2021년 현재 시세는 11억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보유도 주택보유로 본다고 하던데, 해당 아파트 매매시 1주택 양도세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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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취득할 때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다. 

전문용어로 '양도차익이 있다'는 뜻인데, 만약 취득 당시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면 양도차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웬만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가족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1세대1주택자'는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자가 파는 집 한 채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년 전 1억원에 취득했던 집을 당장 9억원에 판다고 해도 양도세가 없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과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화면(출처: 국세청 홈택스)

9억원 넘는 1주택자

집이 한 채라도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양도세를 좀 내야한다. 팔 때의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원에 취득했던 아파트를 10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2억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따로 계산하게 된다. 

양도가액 10억원 중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넘은 1억원 만큼의 비율, 즉 10%를 반영하면 양도차익은 2000만원으로 산출된다. 

<1주택자 양도차익 계산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여기에 5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0%를 적용해서 80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빼고 나면 실제 세율을 적용할 금액(과세표준)은 950만원으로 떨어진다. 과세표준 950만원에 소득세 최저세율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양도세는 57만원이다. 

2021년 1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년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0년 40%에서 2021년 20%로 낮아지며, 5년 거주했다면 추가로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5년간 보유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면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5년간 거주한 집을 팔면 40%를 공제받는 셈이다. 

서울의 다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집을 팔면 무거운 양도세가 매겨진다. 양도세를 줄여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고, 세율은 오히려 10~20%포인트씩 추가로 붙는다. 

앞서 계산해봤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2주택자가 판다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취득가액 8억원에 양도가액 10억원으로 양도차익은 2억원이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난 과세표준은 1억9750만원이 된다. 

원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38%를 적용하지만,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추가한 48%를 중과해서 총 75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를 중과한 58%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1억9750만원으로 똑같지만 58% 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9515만원으로 산출된다. 

2021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이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로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1. 03.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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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의경우 1세대1주택자 비과세자는 9억초과분에대하여 과세가됩니다.

    양도차익: 11억-4억5천 =6억5천 2/11= 약 1억2천33.3%(지분)= 약 39백

    장특공제는 2021 이후 양도시 거주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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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한 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총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되며, 공동소유이므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과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양도세액은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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