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받은 구거의목적외사용료를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토지와 관련되어 불공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