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일은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입사 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의미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휴일이 휴무 또는 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8.9.이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