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육아휴직 중 월세공제 등 연말정산 가능?
2023.1.~2023.12. 부부 모두 육아휴직입니다. 2023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 월세공제,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2) 부부 모두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세금·세무
2023.1.~2023.12. 부부 모두 육아휴직입니다. 2023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내는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 월세공제,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2) 부부 모두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