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결같이충실한악어
한결같이충실한악어

육아휴직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남편 부인 둘다휴직

육아휴직자는 연말정산가능한가요?

공무원임 급여는 나오긴하는데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잘모르겠음 신랑은 5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이라 남편한테몰아줘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비과세 급여 제외)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급여는 전부 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