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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반딧불24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현장소장으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분이 계셨습니다.(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월급만 지급함) 이렇다보니 5/30일자로 퇴사처리 해달라는 정보전달이 늦어져 이미 원천세 신고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6/30일자로 퇴사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6월급여까지는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이나 원천세 등에 대하여 6/30일자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허위로 등록되어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면 그 자체가 위법으로 보이고 어떻게 신고할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퇴직일자를 어떻게 하든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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