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성과급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이 예상가능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